법정 상속분 계산 하는 법 : 소중한 유산을 잃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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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이 유명을 달리하셨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상속재산 분배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어머니, 동생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어떤 상속 재산이 돌아올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법정 상속분 계산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 상속분 계산의 이해를 돕고자 상속 순위와 비율에 대해 설명드리고, 간편한 상속분 계산기도 소개드리겠습니다.

상속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전체적인 상속 절차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된 글에서는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 상속등기에 이르기까지 상속의 전 과정을 소개해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 부모 사망 후 재산 상속 절차, 실수하면 빚더미에 오를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와 범위 : 법정상속분의 시작

법정 상속분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상속 순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신이 피상속인의 상속 순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사촌 등)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순위와 별도로 상속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제1순위인 직계비속이나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죠.

법정 상속분은 이처럼 가족관계에 따른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과 자신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속인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속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이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속 순위 및 상속인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JP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 상속인 순위 범위 – 상속 재산을 놓치지 않으려면

 

법정 상속분 계산 : 상속 비율의 이해

앞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자격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각 상속인이 받게 될 상속 재산의 비율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민법 제1009조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문의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 사이에는 균등한 상속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각각 1/3씩의 상속분을 받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즉 남편이나 아내의 상속분은 일반 상속인과 달리 계산된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자녀)과 함께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0%를 더한 만큼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직계존속(부모)과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 부분이 배우자의 몫이 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부모님과 자녀 3명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아버지의 재산이 총 1억2천만원이었다면 어머니와 자녀들은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될까요?

자녀 한 명의 상속분을 ‘1’이라고 한다면, 자녀 3명의 상속분은 총 ‘3’이 되겠죠. 어머니의 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의 1.5배, 즉 ‘1.5’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포함한 전체 상속분의 분모는 4.5(=3+1.5)가 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자녀 한 명당 2천6백만원(=1억2천만원x1/4.5), 어머니는 4천만원(=1억2천만원x1.5/4.5)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상속분의 비율은 비록 복잡해 보이지만 위와 같은 원리만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따른 상속분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정 상속분 계산기 : 간편하고 쉽게 계산하기

상속금액과 가족관계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법정 상속분을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본인의 상속 금액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에 편리합니다.

>>> 법정 상속분 계산기 바로가기

 

구체적 상속분 : 실무에서 적용되는 계산법

지금까지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속이 이루어질 때는 단순히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상속 과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이란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산출한 실제 상속 비율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에 산입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유지, 증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기여분이 인정되어 상속분이 가감될 수 있죠.

여기에 대습상속이라는 개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자녀가 사망하였다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즉, 자녀의 상속분을 자녀의 자녀들이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있다 보니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일은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쉽지 많은 않은 작업입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죠.

구체적 상속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상속과 관련된 법률 문제로 혼란스러울 때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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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에 맞닥뜨리는 현실적 과제입니다. 법이 정한 상속분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유족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현명하게 상속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JP의 더 많은 상속 정보는 아래 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 방법, 사례 – 연락 두절 가족, 문제 없이 유산 분배

>>> 법정 상속인 순위 범위 – 상속 재산을 놓치지 않으려면

>>> 부모 사망 후 재산 상속 절차, 실수하면 빚더미에 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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