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인 순위 범위 – 상속 재산을 놓치지 않으려면

법정 상속인 순위 글의 제목이미지입니다.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정 상속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속 순위가 몇 번째 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소한 내용이지만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상속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상속은 여러 단계의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큰 흐름을 미리 파악하면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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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을 잡고 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누가 상속인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상속인 여부와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법정 상속인 범위’인데, 다음 문단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상속순위 – 유산을 상속받는 순서는?!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정 상속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법률 조항은 민법 제100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다음 순위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상속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최근친이 우선하고, 동친등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태아도 상속순위상 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 또한 중요한데요. 민법 제1003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들이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순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생소한 용어들이 나왔을 텐데, 다음에서 각 상속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 법정 상속인 최우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상속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자녀나 부모가 있다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와 부모 모두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와 공동상속인
  • 부모가 있고 자녀 없을 경우: 부모와 공동상속인
  • 자녀/부모 모두 없을 경우: 단독상속인

다만 혼인신고를 했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나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0% 더 많습니다.

 

직계비속 : 법정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이란 돌아가신 분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친자녀든 양자녀든, 혼인했는지 여부나 부계/모계 구분 없이 모두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만약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일 때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최근친’이 우선 상속인이 됩니다. 즉, 자녀들만 상속인이 되고, 복수일 경우엔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는 모두 없고 손자녀만 있다면, 그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로 태아의 경우가 있습니다. 태아도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순위가 인정됩니다. 임신 중 남편이 사망했다면, 남편 재산의 상속인은 태아와 아내가 되는 셈이죠. 상속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뒤이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대신 손자인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대습상속의 요건과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직계존속 : 법정 상속인 2순위

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 직계존속의 상속순위가 됩니다. 직계존속이란 돌아가신 분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촌수 순으로 상속인이 되며, 같은 촌수라면 여러 명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있을 경우: 부모만 상속인(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
  • 부모가 모두 없을 경우 : 조부모가 상속인

그런데 친부모 외에 양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때는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하지만 적모서자나 계모자 관계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적모서자란 아버지가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식과 새 배우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계모자는 전처의 자식과 새 어머니의 관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컨대 혈연관계가 있는 직계존속만이 상속인 자격을 갖습니다. 촌수가 가까울수록 우선 순위이며, 같은 촌수라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형제자매 : 법정 상속인 3순위

3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친형제자매뿐 아니라 아버지만 같거나 어머니만 같은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방계혈족 : 법정 상속인 4순위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방계혈족이란 본인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그리고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3촌 방계혈족이 우선 상속인이 되는데, 여기에는 부모의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이모 및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가 해당됩니다. 4촌 방계혈족은 다음 순위인데, 조부모 형제인 종조부모, 대고모 및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인 사촌, 고종사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만약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도 상속인이 없다면, 특별연고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일부 또는 전부 상속이 가능합니다. 특별연고자가 아예 없으면 국가에 상속재산이 귀속되게 됩니다.

 


법정상속인 글의 카드뉴스 이미지입니다. 이 글의 요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은 복잡한 법률 절차이자 감정적으로도 어려운 과정입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래야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상속인 여러분께서도 상속에 관한 기초 지식을 갖추고 계신다면 자신의 권리를 보다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배운 상속 순위와 상속인의 범위를 토대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정 상속인에 대한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JP의 법률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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