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알면 돈 되고 모르면 손해보는 핵심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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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내는 JP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평생 동안 땀 흘려 일궈오신 재산을 물려받는 일은 참으로 감사하고 뜻깊은 일입니다. 하지만 상속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상속인에게 예기치 못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상속세를 신고한 사람은 총 3만 3천여 명이라고 해요. 2017년에 비해 무려 40%나 늘어난 수치랍니다. 또한 납부한 상속세 총액도 크게 증가하면서 ‘상속세 폭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상속세 계산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인의 수와 관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족별로 맞춤형 상속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삼척동자도 알아둬야 할 상속세의 핵심 내용과 절세 팁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세 공제, 활용하면 세금이 확 줄어든다고?

상속세 폭탄을 피하려면 온갖 공제 혜택을 알뜰히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 공제액을 최대한 늘려야 최종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우선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기초공제’를 통해 2억 원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무려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니 일단 기본으로 챙겨야겠죠?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 직계존속, 장애인 상속인 등에게도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지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속세 공제 제도를 알차게 이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훨씬 낮아집니다. 단, 공제 혜택에도 일정한 한도가 있으니 상속세 공제한도에 유의하셔야 해요.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빠짐없이 공제액을 계산하고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물려주려면 세율과 증여세 꼭 체크!

국내 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상속할 때 특히 신경 써야 하는 항목이죠. 부동산의 경우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전략 마련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합니다. 현행 부동산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오르니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줄 때는 상속보다는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일한 세율 구간이라면 증여세율이 조금 더 낮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가령 3억 원 정도의 재산이라면 상속세율은 20%인 데 반해, 증여세율은 16%로 4%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증여는 10년 넘는 기간에 걸쳐 나누어 할 수 있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증여 후 일정 기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로 세금이 다시 계산되는 등의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상속세와 증여세 중 유리한 것만 택하기보다는 가족의 연령대와 건강 상태, 보유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참!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냈는지 꼭 확인하세요. 재산을 팔 계획이 있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매각할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지식과 정보로 무장해야 할 ‘가업승계’ 상속

뒤늦게 알고 보니 상속재산에 승계할 사업체나 비상장주식 같은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가업승계에 해당하는 주식은 업종이나 매출액 등의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을 승계한다면 관련 규정을 꼼꼼히 따져 감면을 최대한 받아내야겠죠?

또 비상장주식처럼 평가하기 까다로운 자산은 어떻게 할까요? 비상장주식은 평가방식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 시세가 없어 순손익가치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경우에 따라 할증평가되기도 하죠. 그러니 비상장주식이 많다면 적절한 평가를 통해 세금을 아끼는 게 관건입니다.

가업승계나 비상장주식 문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전문 분야입니다. 상속세 신고 전 관련 내용을 잘 파악하고,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의해 현명하게 절세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미리미리 증여하고 분산하면 상속세가 확 줄어요

“아, 상속이 벌써 발생해서 이제 와서는 절세 방법이 없네.” 라는 푸념 말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증여나 분산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가령 10년 이상 긴 시간에 걸쳐 증여를 나누어 하거나, 부부 공동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단계적으로 증여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기업을 물려줄 예정이라면 가업승계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주식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절세 전략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는 것이 좋아요. 자녀들에게 알뜰살뜰 세금을 아끼며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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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 상속세 공제배우자공제, 부동산 상속세율 등 상속세 절세에 필요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6%가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부동산 상속 때문에 고민이 크실 거예요.

하지만 상속은 워낙 가족별로 사정이 제각각이라 모두에게 통하는 절세 비법은 없어 보여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집의 상황과 자산 구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장 알맞은 상속 전략을 짜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쓰면 쓸수록 복잡한 상속세,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금세 포기하지 마세요. 변호사나 세무사처럼 분야별 전문가에게 SOS를 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모은 재산이니 절대 헛되이 날릴 순 없지!” 하는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 전문가의 도움으로 슬기롭게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JP 법률정보였습니다. 상속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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