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가족을 잃고 감정적으로 지쳐있을 때, 본인이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을 남이 가져가 버렸다는 걸 알게 된다면 큰 배신감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라는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상속 분쟁은 복잡한 법률과 격해진 감정이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상속의 모든 과정을 먼저 살펴보신 후 이 글을 살펴보시면 더욱 도움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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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회복청구권은 민법 제999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로, 상속인의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되었을 때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상속인처럼 보이는 외관을 갖추고 상속 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속권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단순히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소송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재산의 인도나 등기 말소가 필요하다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참칭상속인의 주소지나 상속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 되는데, 이들은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자격 없는 공동상속인이나 상속 결격자, 허위로 자녀나 배우자 신분을 얻은 자, 상속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 등도 참칭상속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진정한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권자,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상속 개시 후 친생자 관계가 확인되거나 인지된 혼외자 등이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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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소송,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판례와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약속과 달리 상속재산을 혼자 가진 경우
- 해외에 있는 동안 한국의 가족이 상속재산을 가로챈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상속이 이뤄진 경우
-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재산을 독점한 경우
- 상속 전에 제3자와 공모해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해 손해를 끼친 경우
이런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기한, 즉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 2항에 따르면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개시 시점이 아니라 구체적 침해행위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때가 바로 그 시점이 됩니다.
만약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상속권은 안타깝게도 소멸하고 말게 됩니다. 반면 참칭상속인은 마치 적법한 상속인이 된 것처럼 인정받게 되죠. 그러니 제척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상속회복청구 판례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회복청구 (대법원 2010다41199)
-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청구 원인과 상관없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함
- 공동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함
-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며, 제척기간 도과 시 소 각하됨
인지심판과 상속회복청구 (대법원 80므20)
- 인지심판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 반환을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함
- 개별 재산청구나 포괄적 상속회복청구 모두 제척기간 기산점은 동일함
- 인지로 인한 상속회복청구 시 제척기간 기산점은 인지심판 확정일임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대법원 2006다26694)
- 참칭상속인에 대한 소송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제3자에게 등기말소 등을 구할 수 없음
지금까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에 감정적 갈등까지 겹치는 상속 분쟁,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상속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더 많은 JP의 상속 법률 정보는 아래에서 찾아보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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