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사망 신고 후 바로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썸네일 이미지입니다. 상속 관련된 요소를 담은 배경이미지에 흰색 글씨로 표현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돌아가신 분의 다양한 재산과 채무 조회를 한 번에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는 상속 재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여러 기관에 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상속재산은 누락되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답니다.

이 글에서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개요, 신청조건, 기간,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아래 글에서는 전반적인 상속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니 먼저 확인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 부모 사망 후 재산 상속 절차, 실수하면 빚더미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 재산 조회를 쉽게 하기 위한 정부지원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피상속인의 다양한 상속 재산을 한 번의 신청으로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는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자산 : 예금, 보험, 증권 등의 금융 관련 내역
  • 세금 정보 : 지방세, 국세 등에 대한 정보
  • 부동산 및 기타 자산 :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등
  • 연금 및 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가입 유무 및 4대 보험료, 공제회 등

재산조서비스를 활용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의 범위가 넓고 다양할수록 재산 조회가 복잡해지는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조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방문 신청인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문 신청 조건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조건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물론이고, 형제자매까지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추가적으로 대습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은 상속인,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는 상속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기 위한 안심상속원스톱조회의 목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조건

반면, 온라인 신청의 경우 1순위, 2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까지만 신청이 가능하여, 방문 신청에 비해 신청 자격의 범위가 좁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

상속 절차를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속성입니다. 상속 절차는 순서가 있고 그에 해당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

서비스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 완료해야만 합니다. 실무에서는 1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사망 신고 직후 즉시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연계

만약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빚의 상속을 피하셔야 합니다. 두 절차는 모두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 신고 후 즉시 상속재산조회를 하셔야만 한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절차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절차

먼저 방문 신청 절차에 대하 알려드릴텐데요. 먼저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미리 온라인을 통해 준비해서 가시면 빠르게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검색창에 “안심상속” 입력
  3.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4. 민원처리기관 선택 후 개인정보 입력(이름, 주민번호, 관계, 연락처 등)
  5. 조회하려는 재산 항목을 모두 선택
  6.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에 동의한 후 “신청하기”를 눌러 완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후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많은 상속인분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비스로 자리잡았는데요. 실제 이용자분들은 상속 재산 조회 결과를 우편, 문자, 방문 수령 등 편의에 맞는 방식으로 받아볼 수 있어 편리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조회 결과를 받아보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재산 종류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동차, 건축물 같은 항목은 거의 즉시 조회가 완료되엇으나, 금융, 세금 관련 내역은 길게는 3주까지도 걸렸다고 합니다.

금융재산 조회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자세한 내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원신고 – 상속인조회”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인 이름과 안심상속 접수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카드뉴스 이미지입니다. 갈색의 배경이미지에 핵심내용을 간추려 표현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더라도 사망 신고 후 바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상속절차(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진행에 지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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