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언자의 의사능력, 유언장 진위 여부 등이 엄격히 심사됩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검인 절차 없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유언 공증’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법원의 별도 검증 없이 완벽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증이 이루어지며,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비용은 어느 정도일지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하면 까다로운 절차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상속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을 이해한다면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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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 – 재산 분할 1순위
유언은 단순한 메모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공식 행위입니다. 유언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도 유효하지만,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춰야만 합니다. 우선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유언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유언자 혼자서 의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성한 유언은 언제든 철회하거나 새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유언이 있다면 가장 최근의 유언만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또한 유언은 ‘요식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법정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유언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는 유언은 아예 무효가 됩니다. 결국 법적 구속력 있는 유언을 남기려면 민법상 엄격한 요건과 형식적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언 자체가 원천 무효화되어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유언을 작성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살아계실 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법적 효과는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비로소 발생하게 됩니다. 유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최우선 순위라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유언 > 상속인 간 협의 > 소송의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즉,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재산이 분할되어야 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 재산 분할 방식을 직접 정하거나, 다른 이에게 위탁하거나, 혹은 5년 이내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후에 유언 집행을 맡길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유언에는 단순히 재산 분할 뿐 아니라 ‘유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증이란 유언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직접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과 유증은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유증 역시 유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유증에는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증과 사인증여 – 유언과 상속과의 관계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 그리고 유증과 상속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증은 유언을 통해 제3자에게 재산을 직접 남기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없는 일방적인 행위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행한 증여 계약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양측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이 유증과 유사합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었을 때, 유증 역시 당연히 무효가 되지만 사인증여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 당시 양측에 사인증여의 의사가 있었다면, 재산 수증이 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유언집행자를 수증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유증과 상속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언이 상속재산 분할에서 최우선 순위이므로, 유증 후에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면, 상속인은 수증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언자는 유증을 통해 자유롭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지만, 상속인의 기본적 권리는 지켜져야 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언 공증 필요성 – 고인의 뜻을 확실하게 전달하려면
유언은 법적 요건과 엄격한 형식을 갖춰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작은 실수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유언자의 최종 의사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고민 끝에 남긴 유언이 무효가 되는 셈이죠. 또한 대부분의 유언 방식은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언의 진실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답니다. 결국 소송에 휘말리는 등 번거로움이 따를 때도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 즉 ‘공증 유언’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증 시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공증된 유언은 별도의 검인이 필요 없어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공증사무소에서 안전하게 보관되므로 분실, 파손의 위험도 없답니다.
결국 유언자의 진정한 뜻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증 유언이 현재로서는 가장 완벽한 방식입니다.
유언 공증 하는 법 – 두 가지를 체크하세요
유언 공증의 구체적인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언 공증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먼저 공증변호사와 함께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사전 점검합니다.
-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자, 유언집행자, 수증자, 증인 등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유언자의 거동이 불편하다면 거주지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 유언자는 공증변호사와 2인의 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진술하면, 공증변호사가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합니다.
- 내용을 확인하고 참석자 모두가 서명/날인하면 공증이 완료됩니다.
중요한 점은 유언자의 의사능력 유무입니다.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의식이 명료할 때 구두로 진술하거나 유언장을 읽는 것은 가능하지만, 혼수 상태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인에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친족관계 등 민법상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자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 수증자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유언집행자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 유증 재산 –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자산(잔액증명서) 등
- 공증 전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유언자의 의사능력과 증인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 공증 비용 –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는
유언 공증 비용은 법무부의 공증수수료 지침에 따라 정해지며, 할인이 불가능해 전국에서 동일한 수준입니다. 수수료는 유증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증 금액 – 1,500만원) x 0.0015 + 44,000원] 단, 최대 상한액은 300만원(유증금액 19억 8,300만원)입니다.
- 토요일/공휴일, 야간, 병상 유언 시 수수료의 50% 가산
- 출장 공증 시 일당, 운임, 숙박비 별도
- 공정증서가 4장 초과 시 1장당 500원 초과분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 중 하나는 부동산 유증 시, 시가나 감정가 대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언 공증 수수료는 유증 재산 가액에 비례하므로, 정확한 금액과 비용을 절감하는 팁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언은 단순한 의사 표시가 아닌, 법적 요건과 엄격한 형식을 갖춰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공식 행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 달리, 유언 방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유언자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 공증’이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공증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유언의 효력과 진실성이 보장됩니다.
상속 과정은 복잡한 법률과 민감한 가족 관계가 얽혀 있어 대부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상속의 시작점부터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로 가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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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사망 후 재산 상속 절차, 실수하면 빚더미에 오를 수 있습니다.